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27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10,000,000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E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리베이트로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감사이다.
피고인
B은 2011. 2.경 위 아파트의 외벽 보수 및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지급 등 사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액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