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47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336,795원 및 그중 60,27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망 B이 ① 2018. 10. 1. C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20. 9. 25.로 정하여 보증하였고, ② 2020. 3. 13. D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21. 3. 12.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2) 망 B은 2020. 4.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식인 E, F, G가 있는데 E, F는 제주지방법원 2020느단10142호로, G는 같은 법원 2020느단10160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9. 28., 2020. 10. 7. 각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20느단10145호로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9. 1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20. 7. 24. C조합에 원금 및 이자 30,305,070원을, D은행에 원금 및 이자 30,158,93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20.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66,101원이며,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93,310원을 회수하였고,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336,795원[= 60,270,694원(= 위 30,305,070원 위 30,158,934원 - 위 193,310원) 위 66,101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60,270,69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 날인 2020.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19.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