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9,595,157 원 및 그중 48,951,343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망 B 가 ① 2017. 10. 18.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 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 기한 2019. 10. 17. 로 정하여 보증하였고 이후 보증 기한을 2021. 10. 15. 로 연장하였으며, ② 2018. 7. 17.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 기한 2019. 7. 15. 로 정하여 보증하였고 이후 보증 기한을 2021. 7. 14. 로 연장하였으며, ③ 2020. 5. 6.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 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 기한 2021. 5. 6. 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2) 망 B는 2020. 8.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부친인 피고와 모친인 C이 있는데 C은 제주지방법원 2020 느단 605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0.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20 느단 641호로 상속 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1. 1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20. 10. 8. 기업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49,218,503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2020. 11. 24.까지의 지연 손해 금은 643,814원이며, 원고는 위 대위 변제 금 중 267,160원을 회수하였고, 약정 지연 배상금률은 연 10%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 을 1∽12 호 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9,595,157원[= 위 49,218,503원 - 위 대위 변제 금 중 267,160 원 위 643,814원] 및 그중 대위 변제 금 잔액 48,951,343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 산정일 다음 날인 2020.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2. 11. 까지는 약정 지연 배상금률인 연 10%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