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4.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