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한편,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친딸을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