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9 2012고정70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교회의 권사이며 교육전도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5. 안양시 만안구 D교회 회의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의장 E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교회 명의의 ‘임원회의록’과 ‘대표자선정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각 문서 하단에 ‘의장 대행 : 전도사 A’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한 다음, 같은 달 28. 안양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교회 의장 E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원회의록’과 ‘대표자선정결의서’를 각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종전 규약, 임원회의록, 대표자선정결의서, 등기신청서, 위임장, 규약, 인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