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C은 D의 친모이나 친권이 상실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의 법정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9. 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이름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