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07』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SK텔레콤 D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건네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E’라고 쓰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14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입신고서 중간의 새로 사는 곳 ‘전(前)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성명 ’E‘라고 기재한 후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전입신고서를 완성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014고정141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