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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836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일명 ‘C’이 위조 서류 등을 통하여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위조)법인인감, 대표이사 E의 (위조)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등기소에서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주식회사 D의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철산3동 252에 있는 광명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카드 등 사건신고서’ 양식지에 “사건구분 : 분실, 매체구분 : 인감카드,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주소 : 서울 구로구 F건물 203호, 인감제출자: E G, 대리인: A, 신고인 본인성명: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신고인 E 명의로 된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1통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신고서가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의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등기소장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수사기록 제18면)

1.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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