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62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6.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B 피해자 C의 집 옆에서 철제 팬스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집 2 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D( 남, 52세) 의 집으로 올라가 2 층 난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분재 화분 11점 시가 합계 약 8,500,000원 상당을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