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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27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6. 01:00 경 영천시 C 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밤늦게 다녀 피고인 모친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의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 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어린놈이 예의가 없다 ”라고 고함을 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위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주거 침입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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