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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4: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과 이별문제로 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찌개가 담겨 있던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국물이 뿌려 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자 이를 손으로 막 던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가중영역 [6 월 - 2년] 특별 가중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양형 사유와 정상】 연애관계를 마치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인식과 민감한 성장기에서 치유되지 아니한 폭력의 습벽이 결합하여 범죄가 발현되었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상황, 피해자가 다행히 화상을 입지 않은 점, 재범 억제의 다짐과 환경 극복의 노력, 성 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미합의의 응보와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구금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 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성인사회의 적응이나 갱생능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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