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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10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복건성 포 천시 성산구 C 아파트 1604호에 거주하며 개인사업( 무역) 을 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 06:30 경 홍 콩으로부터 제주 항공 7C2108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 D 구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Kg (1Kg 짜 리 골드 바 2개) 시가 1억 원 상당을 자신이 소지한 가방 안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발장, 적발 현품 사진, 피의자 작성 세관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미결 구금과정에서의 교화, 필 요적 몰수로 인한 재산 박탈의 불이익, 재범 억제의 다짐과 강제 추방 가능성, 전문적이거나 정교한 축에 속하지 않는 반입방법,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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