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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 2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자에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번호 D) 및 우리은행( 계좌번호 E) 의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며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약 15%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각종 파생 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유포한 대포 통장들 로 인하여 무거운 보이스 피 싱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한 점, 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이득의 추구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독자적인 범행의지의 미 약성,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 재범 억제의 다짐과 양호한 전력을 비롯한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죄질과 범정에 따른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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