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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4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1. 21:50 경 위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그 곳 손님이 던 피해자 E(52 세) 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 하면서 위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얼굴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거듭 되는 주 취 폭력의 심각 성과 악행의 누적, 성향과 범행동기를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 재범 억제의 다짐,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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