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1월에, 판시 제 3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내지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2 고단 1143)에서 ‘2011. 10부터 2012. 7.까지’ 범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3. 9. 26. 같은 법원 [2013 고단 633, 705( 병합) ]에서 ‘2009. 5. 1.부터 2012. 11.까지’ 범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3. 5. 16.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