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6.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 대로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신 가초 교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아우 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8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 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 대로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