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 앞 도로를 과정 교 방면에서 효성 시티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D 소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 택시 승객인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