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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3고단1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9. 19. 16:30경 위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하나원 100m 전방 편도 1차로를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방면에서 같은 면 율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다

왼쪽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경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소재 도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면 율곡리 소재 하나원 전방 1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된 2009. 2. 22.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안성 시내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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