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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7.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평삼거리 방향에서 문수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11,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3. 6. 4. 범행 피고인은 2013. 6. 4. 21:46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민들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복산 덕곡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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