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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동대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5878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361』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19:30경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37에 있는 피해자 건우(주)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코로코 종합물류센터(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10개를 D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면 용월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6. 18:25경 안성시 남파로 169에 있는 성혜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죽로 124-4에 있는 리베라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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