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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09 2015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0. 09:55경 경북 의성군 춘산면에 있는 소랑길을 68지방도 방면에서 같은 면 옥정2리(바람골)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천 제방 길을 따라 피해자 D(81세)이 보행보조용 전동차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보행보조용 전동차 좌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차를 수리비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05』

3.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1. 18:40경 경북 의성군 춘산면 대사2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E 등 경북 의성군 춘산면 주민 2명이 있는 가운데 경위 F에게 "짭새 좃깐소리 하고 있네. 내 나오면 다 죽여뿐다.

니 마누라 보지살을 싹싹 도려내서 죽여뿐다.

내가 나가면 니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죽여뿐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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