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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17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6』 피고인은 2016. 6. 5. 09:2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과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에게 알콜성 치매가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네 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종아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515』 피고인은 2016. 11. 6. 19:27 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남인 피해자 D(51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집을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2016 고단 2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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