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하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2. 경 01:00 경 인천 부평구 AL, 3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AM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 경 광명 시 AN 아파트, 1306 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AO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고 15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 고단 25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14:30 경 A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AQ) 로 1,3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00 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AS 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아반 떼 승용차에서, AP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706』
1.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 고보( 추징금 산정) 『2016 고단 2507』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첨부), AP의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