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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배변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D’ 의 대표자인 N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법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평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게 되면 폭력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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