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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1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성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2: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촌공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버스중앙차로 상을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는 좌회전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CA110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사고 경위 및 결과,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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