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2012. 5. 8.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D, E, F 토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2 순위 공소사실에는 몇 순위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 데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이 부족하여 지고, 이미 사업 자금으로 수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다음 갚지 못하는 바람에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2015년 10 월경의 어느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이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임야를 팔아서 2015. 11. 5.까지 5천만 원을 갚고, 2015년 11 월말까지 1억 5천만 원을 더 갚고, 나머지 잔금은 2015년 12 월말까지 다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 저당권 말소 등기를 경료 하게 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재차 담보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근 저당권 말소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