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부산 남구 D 외 1 필지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는 10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마쳤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을 기준으로 피고의 근저당권을 특정한다). 나.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6,75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8. 10. 18. 사망하여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근 저당권 자인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8.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억 원에 매각되었고 2020. 1. 30.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피고는 배당기 일인 2020. 3. 23. 을 기준으로 합계 177,357,627원의 채권을 신고 하였고, 원고는 61,273,973원의 채권을 신고 하였다.
마. 배당할 금액 190,544,225원 중 피고는 2 순위로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 합계 161,800,000원을 배당 받았고, 원고는 3 순위로 잔여 액 28,552,005원만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6,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순번 1 내지 8번 근저당권은 피 담보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함께 소멸하였다.
선순위 근 저당권 자인 피고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포함한 돈을 전부 배당 받음으로써 후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원고는 신고한 채권액 중 일부를 배당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으로 부당하게 배당 받은 돈 중 32,721,968원(= 원고의 채권신고 액 61,273,973원 - 원고의 배당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