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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22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나이 어린 여성 손님이 탑승하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성희롱 하는 사람으로, 2014. 11. 16. 01:40경 아산시 배방로 105번길 자이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연애 해 봤냐, 내 거시기 보여 줄까"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낸 뒤 "보이냐, 귀두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서면 더 커진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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