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세), D(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3. 6. 일자불상 15:00~16: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와 성관계를 한 직후 씻으러 나가면서 침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 C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르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