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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 323호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핸드폰에 전화한 후 “연애 한 번 하자고”, “연애 한 번 하자니까 나 딸딸이 치고 있어”, “자기 맛있겠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대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녹음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전화녹음파일 C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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