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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26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496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1%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감원의 대출 위반 단속을 피할 수 있다. 기업은행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14: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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