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인천지방검찰청 압제286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건네받은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당시 등본, 초본, 이력서만을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면접도 보지 않았으며, 위 ‘C’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성명불상자는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위 업체의 고객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수 개의 다른 업체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고, 매일 업무가 종료될 때마다 텔레그램 내역이 삭제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매우 고액의 수당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673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의 대출을 알아본 것이 확인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