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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249』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액 중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9. 23. 14: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19 관련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이미 대출 중인 E 은행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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