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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56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0.7%와 택시비 1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는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예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주면 E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100% 환급받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75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 16:30경 경기 김포 F에 있는 G 풍무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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