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가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가.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연금리 2.7% ~ 8.2%로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