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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인 태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폭행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주취폭력을 일삼는 등 성행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총 1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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