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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9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0. 16: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옆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시장이냐’고 말하며 불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중인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56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16:2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전항의 폭행 사건 조사를 받겠다며 위 F와 함께 임의출석 해 있던 중 “공무원 개새끼들 다 똑같아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말조심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H파출소 소속 경사 J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파출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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