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2:4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매니저인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함께 말리던 직원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3세)으로부터 클럽 밖으로 나가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꺼져, 안 나가, 뭐 어쩔 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