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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3 2019고단36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2:4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매니저인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함께 말리던 직원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3세)으로부터 클럽 밖으로 나가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꺼져, 안 나가, 뭐 어쩔 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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