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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13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3행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5행의 “진술서”는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이 작성한 진술서”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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