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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76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외관을 작출하여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편취한 보조금을 변상하는 등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건강,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5면 14행의 “것이나”는 “것이니”의, 제6면 21행의 “성명불상자에게보조금”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조금”의, 증거의 요지란 6행의 “AE”는 “AG”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것이니”, “성명불상자에게 보조금”, “AG”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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