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