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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76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14: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1세)을 스토킹한데 대해 사과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를 만나 얘기하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물병의 물을 뿌리고 종이컵에 들어 있는 핫쵸코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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