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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650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백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자녀들과 이웃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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