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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25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C은 ‘F’라는 상호로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C은 ‘C이 2014. 8. 30.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2,79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4. 7. 14.자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2017. 10. 31. 의정부지방법원 2017차1559호 약정금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7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1. 21.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C과 피고는 부부였으나, 2007. 4. 2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C은 2014. 9. 1. 피고와, C이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임야 1,609㎡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4.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 불과한 가액으로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2,79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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