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B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