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26. 00: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여, 64세) 와 피해자 F( 남, 58세) 을 찾아가 피고인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따지고 말다툼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 날 길이 약 10cm )를 꺼내
어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마치 찌를 듯이 위 피해자 E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상해 진단서, E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록),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수사사항),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 가량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