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06: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0:5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12:4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수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