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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23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0. 23:00 경 인천에서 출발하여 동두천 역까지 이동 중인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우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20: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종로 3가 역에서 출발하여 부평역까지 이동 중인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 장, 조계사 신도 증과 공양카드 각 1 장,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국민카드 1 장, 우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5. 8. 23:00 경 서울 종로구 훈 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

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 23:1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1호 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를 빼내

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7. 6. 1. 01: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61-68에 있는 종로 3가 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빼내

어 갔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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