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보사거리 방면에서 학생회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신호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교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조수석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5,7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누비라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